광역기초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준비과정 주요 정보
광역기초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준비과정 및 주요 정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원회 설립 어떻게 해야할 지 정말 고민이 많을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거전문기업 다이겨와 함께 설립 준비과정에 따른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기초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후원회란 후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우리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네스코나 이런 기부단체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해당 후원회는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기존에는 오직 현직 국회의원만이 후원회를 둘 수 있었지만 2024년 07월 01일자로 지방의회의원이나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시행되었기에 많은 시의원, 도의원, 광역의원들이 후원회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답니다.
기초의원 후원회 역시 국회의원 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을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은돈, 뒷돈 없이 지역을 위해 시민을 위해 당당히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마한 분들을 보면 재산이 많은 분도 있지만 서민층에서도 많이 출마를 하는 만큼 현직 의원이 되었을 때 내가 지지하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할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유권자 입장에서도 후원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기초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을 위한 중요사항
이제는 어떻게 설립을 하고 어떻게 홍보하여 원할한 모금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필히 후원회 설립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필요한 과정도 상당히 많고 복잡하다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반드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물론 후원회 설립부터 홍보까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땐 다이겨 후원회 설립 컨설팅을 통해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후원회 설립 과정>
후원회 설립을 위해선 정관 및 서류 준비를 하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통장까지 만드는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1. 후원회 명칭
가장 기본이 되는것은 후원회 명칭입니다. 후원회의 명칭은 화려하고 눈에 띄면 가장 좋겠지만 ○ ○시 ○ ○의회의원 ○ ○ ○후원회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주최한 후원회 설명회에서도 나온 내용인 만큼 사실 명칭을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요 인력 모집
후원회 설립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원입니다. 즉, 설립을 위해선 최소한이라도 몇 명이 필요하기에 설립을 위한 인력을 모집해야 합니다. 필요 인력으로는 회장, 대표, 감사, 위원, 회계책임자 입니다. 의원과 후원회는 별개인 만큼 의원이 겸직을 할 수 없기에 각 직책마다 사람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모집이 가능하나 유급으로 사람을 써야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이제 이 서류 준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서류 준비에 있어서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식과 정관, 회의록, 인장, 후원회 통장이 필요로 합니다.
후원회 정관은 말그대로 규칙 입니다. 해당 규칙을 작성한 뒤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된 대표자는 선관위의 서식을 통해 등록을 해야하며, 해당 창립총회 역시 회의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선 대표만 선임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회장, 감사, 회계책임자 등 선임을 할 때마다 총회를 열고 거기에 맞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창립총회때 모든 내용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 후원회 인영(후원회용, 대표자용)과 후원회 지정신청과 지정서 교부가 필요합니다. 회계책임자 선임신청서부터 각종 자료들을 작성하고 후원회 사무소 설치 및 소재지 약도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였으면 이제 선관위에 후원회 등록을 신청해야하는데요. 신청 후 교부증이 나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됩니다. 고유증을 가지고 은행을 가면 그때서야 후원회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 통장은 입금은 여러 통장이 가능하지만 지출은 하나의 통장만 가능하며, 선관위 설명회에선 입금과 지출을 하나의 통장으로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회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 가능합니다.
광역기초의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 후원금 관련 정보
후원회에 대한 설립 정보를 알았으면 이제 후원금에 대한 정보도 엄청 필요하겠죠? 후원금은 익명이나 기명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명의 경우 이름, 주소, 주민번호, 직업, 연락처를 필요로 하며 기명으로 처리할 경우 영수증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명과 익명은 낼 수 있는 기부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해당 금액을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후원금은 현금 또는 계좌로 받을 수 있으나, 집회 등을 통해 모금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후원인이 기부하는 금액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후원인은 연간 모든 후원금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A의원과 B의원에게 각각 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2,000만원이 넘어선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후원인이 한 개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액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도의회의원후원회의 경우 2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치구, 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1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익명으로 하려면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으로 기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해주세요.
후원회 모금액
후원회에서 받는 돈을 모금액이라고 합니다. 해당 모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제한이 되어 있으며, 시, 도의원인지 구시군의원인지에 따라 제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의원 후원회는 연간 5,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며, 시군구의원 후원회는 연간 3,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마지막으로 후원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계산서 발행 혹은 전자 계산서 발행 두 가지 중 하나를 택 할 수 있으나, 선관위에선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 정치자금 영수증은 보관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후원자가 연말정산 시, 계산서를 찾아야하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또한, 계산서를 잃어버렸다 해도 전자 정치자금 영수증은 재발행이 되지만 종이 영수증은 재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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